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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ungyun h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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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0 의결사항

(안건)

  1.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등 예방관리

  2. 2. 호우, 태풍 대비 사업장 피해 예방


(의결사항)

  1. 폭염특보 발령 시 온열질환열 예방 3대수칙 준수 - 수분(땀) 손실 예방을 위한 깨끗한 음료 제공 - 옥외 근로자 경우 그늘진 휴게장소 제공 -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 규칙적 휴식 제공 - 폭염경부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(14~17시) 옥외 작업 금지

  2. 호우, 태풍 대비 사업장 피해예방 관리 철저 - 집중호우, 태풍 예비 특보발령 시 재택근무 및 휴가사용 적극 권고 - 호우, 태풍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- 호우, 태풍 발생시부터 기상특보 발령 상황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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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eungyun h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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