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의결사항) 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 사용자측 : 위원장 김종호, 위원 김덕현, 안전관리자(김헌규), 보건관리자(오은미) ① 근로자측 : 근로자대표 이기충, 위원 김석우, 김재엽, 김용국 2. 산업안전보건 규정(안) 의결 3. 신규채용자 안전교육(채용시8HR), 정기안전교육(분기 6시간) 준수 철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