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안건)
1. 산업안전보건교육(상반기) 실시
2. 위험 도구 및 기계 안전장치 점검
3. 올바른 안전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
4.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교육
5. 화학물질 위해/위험성 검토
(의결사항)
1.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필수교육 실시
정기안전교육 ( 상반기 12HR, 사무직 6HR ) 시작
관리감독자안전교육 누락자 없이 실시 및 기록 보존
2. 청소도구 및 현장 기계도구 안전장치 점검 실시
3. 현장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보호구 보유현황 조사 및 사용법 교육 실시
각종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교육 실시
4. 각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해/위험성 교육 및 보관법 설명 실시
현장 msds 게제현황 파악 및 미흡현장 조치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