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안건)
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등 예방관리
2. 호우, 태풍 대비 사업장 피해 예방
(의결사항)
폭염특보 발령 시 온열질환열 예방 3대수칙 준수
- 수분(땀) 손실 예방을 위한 깨끗한 음료 제공
- 옥외 근로자 경우 그늘진 휴게장소 제공
-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 규칙적 휴식 제공
- 폭염경부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(14~17시) 옥외 작업 금지
호우, 태풍 대비 사업장 피해예방 관리 철저
- 집중호우, 태풍 예비 특보발령 시 재택근무 및 휴가사용 적극 권고
- 호우, 태풍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
- 호우, 태풍 발생시부터 기상특보 발령 상황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